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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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3 09:42 조회6,44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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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느합20002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인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8년에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은 2017년경이므로 청구인이 위 각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2020년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어 이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예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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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인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8년에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은 2017년경이므로 청구인이 위 각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2020년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어 이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예금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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