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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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2 09:54 조회4,62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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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66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꾸민 위장된 은행 봉투를 줘서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업무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단순 심부름으로 보기에는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피해방지 홍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기에 해당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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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채무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채무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꾸민 위장된 은행 봉투를 줘서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업무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단순 심부름으로 보기에는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피해방지 홍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기에 해당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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