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62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6,01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7 09:34 조회4,529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608

원고는 근무도중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고 이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초과근무한 시간이 월 평균 50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과로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처분이 내려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원고의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질병에는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등 복합적 요인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등으로 유발된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데 따라 나타난 것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62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6,01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