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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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1 09:10 조회5,73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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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55085
1심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동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의제자백으로 간주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기일 이틀 전 피고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2심 또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등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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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동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의제자백으로 간주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기일 이틀 전 피고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2심 또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그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등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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