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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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9 09:29 조회5,35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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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76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환자인 A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A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사상자법에 의하면,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피고가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각 의미하고,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의사상자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A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다른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A의 공격행위가 이어질 수 있는 복도로 이동하여 모두에게 손짓과 목소리 등을 통해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원은 망인이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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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환자인 A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A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사상자법에 의하면, 구조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피고가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각 의미하고,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의사상자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A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다른 안전한 대피경로를 포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A의 공격행위가 이어질 수 있는 복도로 이동하여 모두에게 손짓과 목소리 등을 통해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원은 망인이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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