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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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8 09:13 조회5,28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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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1796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였고, 그 뒤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반환시기인 ‘사업완료 시’를 ‘사용검사 완료 시’로 보아 반환을 미리 구하고 있고,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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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을 납입하였고, 그 뒤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반환시기인 ‘사업완료 시’를 ‘사용검사 완료 시’로 보아 반환을 미리 구하고 있고,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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