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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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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6 09:17 조회5,1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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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323

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 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고 얼마 안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협의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은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려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의 변경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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