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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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4 09:54 조회4,9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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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9370
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에 있는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원고1 등이 건물 소유자인 피고1 및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인 피고2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에 대비한 난간 등 안전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2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1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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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층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화장실에 있는 문을 열고 건물 외부로 연결된 발코니를 통해 밖으로 나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원고1 등이 건물 소유자인 피고1 및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인 피고2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로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에 대비한 난간 등 안전장치, 출입문 시정장치, 출입금지 또는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2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1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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