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0 10:32 조회4,88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102607
원고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A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공탁금(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A에 대하여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가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B사에게 빌려준 돈을 바탕으로 한 대여금채권을 A가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A와 작성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하여 새롭게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피고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A, B사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와 A, B사의 관계 및 자금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B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B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대여사실입증을 위해 제출한 계좌 내용에 B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제외된 점을 비추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원고는 A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A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A의 공탁금(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A에 대하여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가 원고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가 B사에게 빌려준 돈을 바탕으로 한 대여금채권을 A가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A와 작성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의 수용재결보상금 수령채권에 관하여 새롭게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위 배당절차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는 한편, 피고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므로 위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A, B사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와 A, B사의 관계 및 자금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B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B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대여사실입증을 위해 제출한 계좌 내용에 B사가 피고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제외된 점을 비추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경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