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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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30 09:19 조회4,79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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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므11818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간 지속적으로 갈등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년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상호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원피고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덧붙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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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간 지속적으로 갈등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년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상호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원피고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덧붙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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