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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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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30 09:17 조회4,7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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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1802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원고는 4년 뒤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서약서에는 ‘상기 본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은 서약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나,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서약서에서 ‘포기’는 ‘조합원의 탈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지위를 상실한 원고의 서약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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