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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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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5 09:21 조회4,7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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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960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인은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A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주거지를 이탈하여 지하철을 타고 음식점, 카페를 순차 방문하며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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