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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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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1 10:05 조회4,4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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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171

장남으로 가족 중심적인 원고는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성향인 피고가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자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그 밖에 피고의 흡연, 음주와 음주 후 문제행동,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양육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원고의 아버지에 대해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었던 피고가 몇 차례 병문안을 거절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절만 하고 가겠다고 연락하여 원고가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결국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보다 피고에게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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