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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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9 09:27 조회4,5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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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85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던 회사원이 주말에 출근해 회사 단합행사로 3시간 정도 등산을 한 다음 하산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등산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보이는 점 등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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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던 회사원이 주말에 출근해 회사 단합행사로 3시간 정도 등산을 한 다음 하산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단은 A씨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등산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보이는 점 등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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