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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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0 09:08 조회5,7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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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403
원고는 원고 아버지 A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최종합격하였고 이후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가 국가유공자 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등록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임용도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닌 그 아버지에 대한 등록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진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어떠한 기망이 없었음에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위 신청의 심사를 소홀히 하여 등록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나 A의 책임은 없거나 지극히 적으며, 원고는 임용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원고가 받은 취업지원 혜택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난 영역인 점, 원고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결과 원고가 임용시험 응시 성적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던 데 따랐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인 점, 소급소멸은 관련 법령에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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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 아버지 A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최종합격하였고 이후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가 국가유공자 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등록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임용도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닌 그 아버지에 대한 등록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진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어떠한 기망이 없었음에도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위 신청의 심사를 소홀히 하여 등록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나 A의 책임은 없거나 지극히 적으며, 원고는 임용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원고가 받은 취업지원 혜택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난 영역인 점, 원고에 대한 취업지원 혜택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결과 원고가 임용시험 응시 성적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던 데 따랐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인 점, 소급소멸은 관련 법령에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격 취소 및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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