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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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2 09:07 조회5,05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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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412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인 원고가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 주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그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위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급계약상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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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인 원고가 수분양자인 피고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 주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그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위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급계약상 무이자 대출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따라서 매수인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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