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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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9 09:25 조회4,87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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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단984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격리기간 중에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안양시장 명의 격리통지서 하단 말미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단 격리기간에는 시각의 기재가 없었기에 수신인이 꼼꼼히 따져보지 아니하면 헷갈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격리기간동안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격리기간이 5/1까지이므로 4/30일에 끝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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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격리기간 중에 쇼핑 및 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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