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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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4 09:39 조회4,67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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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5813
피고인이 피해자 외 2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인용하여 공연성을 긍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경위 및 장소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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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외 2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인용하여 공연성을 긍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경위 및 장소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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