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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9 09:02 조회4,6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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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2736

원고는 혼인기간 중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을 말리는 자녀들에게도 욕설을 일삼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피해 딸의 집에서 지내며 연락이 안 되자 계속하여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녀들의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해왔습니다. 피고와 자녀들은 원고의 술주정, 행패가 반복되자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원고는 퇴원 후에도 주사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 및 장기간 별거 중인 점과 원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가출을 반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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