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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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8 09:05 조회4,56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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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54
피고인은 아파트 옆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였는데,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경사진 비탈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피해자 3명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벌금 수배되어 있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직장 동료인 A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A가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한 후 주차를 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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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파트 옆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하였는데, 당시 그 곳은 완만하게 경사진 비탈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면서 피해자 3명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별건으로 벌금 수배되어 있어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직장 동료인 A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A가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한 후 주차를 했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죄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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