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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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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7 11:04 조회5,4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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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2736

원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피고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고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막으려던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고와 자녀들은 원고의 행패가 반복되자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원고는 퇴원 후에도 주사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갔고 아들과 합세하여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으며 원고의 폭언 등에 대한 건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사가 심해져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므로 패륜적 행위라 볼 수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 중이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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