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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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3 10:11 조회5,68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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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428
원고는 서울에서 만화책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교육청은 민원제보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만화책방이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03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원고에게 “만화책방은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책방을 즉시 이전‧폐업‧업종전환 할 것을 지도하였고, 원고는 교육청에 해당 만화책방을 위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불허하여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육청의 영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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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서울에서 만화책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교육청은 민원제보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만화책방이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03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원고에게 “만화책방은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책방을 즉시 이전‧폐업‧업종전환 할 것을 지도하였고, 원고는 교육청에 해당 만화책방을 위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불허하여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육청의 영업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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