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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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31 09:07 조회5,48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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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993
망인은 캄보디아 제조 공장에 자재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하고 1년 뒤 귀국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업무환경이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공장부지 내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었고 대중교통편이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과 망인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망인이 시내로 외출한 횟수는 1~3회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잠복기와 망인의 증상이 최초로 발현된 시기를 고려하면 망인은 시내가 아니라 공장 내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연중 기온이 높아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한 점, 이 사건 공장의 환경,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은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었고 고령자 또한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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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캄보디아 제조 공장에 자재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하고 1년 뒤 귀국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의 업무환경이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공장부지 내에 마련된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었고 대중교통편이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과 망인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망인이 시내로 외출한 횟수는 1~3회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 잠복기와 망인의 증상이 최초로 발현된 시기를 고려하면 망인은 시내가 아니라 공장 내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연중 기온이 높아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한 점, 이 사건 공장의 환경,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은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었고 고령자 또한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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