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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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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4 09:34 조회5,12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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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97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약 두 달간 총 3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아,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한 신체의 부위, 촬영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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