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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3 09:04 조회5,05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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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66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변제액을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위에 그쳤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별다른 경력도 없던 피고인이 담당한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익을 받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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