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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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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5 10:08 조회4,9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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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00

피고인은 주식회사 A물류와 충청 일부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건당 배송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홈쇼핑 상품 배송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회로, 전국 단위로 배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내어 지입차주를 모집한 뒤 지입대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본래 다른 사람에게 차량구입 및 화물운송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다가, 이후 직접 물류운송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소득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영위하더라도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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