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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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0 09:22 조회5,3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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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노118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장침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76세의 고령으로 마른 체형이었고 오른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으며 견갑하근에 장침을 놓는 경우 침이 폐를 찌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생전에 폐에 큰 불편함을 호소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도 한의원에 수차례 내원하면서 폐 질환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지하지 아니한 점, 통상적인 한의학 진료를 할 때 이루어지는 문진이나 진맥 등을 통하여서는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기흉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질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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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장침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76세의 고령으로 마른 체형이었고 오른쪽 폐의 기능이 대부분 소실된 상태였으며 견갑하근에 장침을 놓는 경우 침이 폐를 찌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생전에 폐에 큰 불편함을 호소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도 한의원에 수차례 내원하면서 폐 질환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지하지 아니한 점, 통상적인 한의학 진료를 할 때 이루어지는 문진이나 진맥 등을 통하여서는 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기흉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질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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