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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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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6 09:28 조회5,2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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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72

피고인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A는 D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피해자로부터 수주받은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한 피해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D종합건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7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출금 3억 원은 절차상 D종합건설 명의 통장으로 일단 입금되어야 한다. 추후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며,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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