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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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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5 09:22 조회5,3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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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10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우퍼스피커를 천정에 장착하여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을 유발했던 것을 따지기 위해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대면하자 소음에 대해 따지며 우산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시하고 나가려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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