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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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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0 10:07 조회5,4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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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305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동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원고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부의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어 상속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는 단순히 A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이후 시행된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직권 조사 등을 거쳐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A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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