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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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9 09:24 조회5,63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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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
망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편집업무를 마친 후 숙직실로 들어갔고, 같은 날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원인은 뇌경색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이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탁용역대금을 받은 자유직업소득자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속적‧전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등을 통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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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록 이 사건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속적‧전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해왔던 점 등을 통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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