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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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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31 09:07 조회5,4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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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1694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자신의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순위가 늦어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선순위 임차권자의 잔금지급일을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날보다 하루 앞서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선순위 임차권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바람에 원고가 후순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에게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한 기재 및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다른 임차권자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의뢰인인 원고도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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