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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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8 09:12 조회5,19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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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1261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보험사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의 존재에 대해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일용직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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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입니다. 피고인 보험사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의 존재에 대해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일용직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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