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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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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4 09:33 조회5,0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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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64

망인은 회사에서 퇴근 중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뒤 자살하였습니다.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해 공황장애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사고 이전부터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감을 호소해오던 중 공황장애 증상의 악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구조 당시 쓰러져 있었고, 119구조대의 구급활동일지에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분간 갇혀 구조된 후 많이 놀라고 불안하며 진정 안 되어 신고. 과호흡 추정으로 손발저림’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이전부터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생전에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정상적 회사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였던 공황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본격적으로 발현되고 심화된 점,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요인보다 부친과의 가정 내 불화가 더 주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가정불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반면 사망 직전까지 게임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언급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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