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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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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1 10:11 조회5,09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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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노33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원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사건에 대한 제1 원심 재판진행 중 재판부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반성문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선고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해자 주거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협박까지 하는 제2 원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으나,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이 단절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평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선처 탄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선처하는 것은 재범 방지, 피고인의 교화 등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의 징역 10개월 혹은 벌금 500만 원이 합산된 형보다 중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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