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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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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1 10:10 조회5,1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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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690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고, 서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오다가 이 사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청구인은 위 합의에 위반하고 있으므로 금반언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양육비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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