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5 10:09 조회5,04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5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를 만회하려고 친구 명의로 3,000여만 원의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를 만회하려고 친구 명의로 3,000여만 원의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