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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5 10:09 조회5,0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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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50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피해를 입게 되자, 그 피해를 만회하려고 친구 명의로 3,000여만 원의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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