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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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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1 09:18 조회4,9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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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나300228

갑이 그 소유 차량을 입차해둔 건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시설이 위 차량 출차 도중 갑자기 멈추어, 주차장 관리업체 기술자가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켜 차량을 출차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은 트렁크가 열려있었고 그 주위로 구멍과 긁힌 자국 등이 있었습니다.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갑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위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에게 갑을 대위하여 수리비 상당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차량 훼손이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 또는 전동 트렁크의 센서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주차시설의 충돌 위치나 트렁크가 열린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 정기 점검 사실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건물관리단은 이 사건 차량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피고 또한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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