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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1 09:17 조회5,01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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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11324

원고들이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당 가맹점의 입지가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정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어 수익이 맞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계약 상담‧협의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의 의무위반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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