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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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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0 10:31 조회4,9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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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065

육군 대위 A는 전역예정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뇌종양 발병에 의해 전역명령을 받았고, 얼마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의무조사담당자는 A의 배우자인 B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A에 대한 전역명령 처분을 구두로 알려주었고 이후 A는 사망하였습니다.

국방부 영현관리 심사 담당자는 A가 심신장애로 전역한 이후 사망했다며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 군인연금과 담당자는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B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A와 B에게 전역명령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법원은 유족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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