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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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6 09:11 조회7,0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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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5
피고인은 미성년자 A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테라피스트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 A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A와 종업원 B, C가 ‘피고인들이 A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처음부터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종업원 중 한 명의 제보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청소년까지 고용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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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미성년자 A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테라피스트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 A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A와 종업원 B, C가 ‘피고인들이 A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처음부터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종업원 중 한 명의 제보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청소년까지 고용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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