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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6 09:11 조회5,559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04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속하여 나란히 있는 가게의 주인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뒤쪽 출입구 앞을 피해자가 이전부터 같이 사용하던 해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 손님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게 뒤편 공간에 물건을 쌓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뒤쪽 출입구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래 2명 이상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너비가 피고인들의 적치행위 이후 한 사람만이 지날 수 있는 너비가 된 점, 피해자가 손님 통행의 방해를 느껴 물건을 피고인 가게 방향으로 조금 밀자, 이를 다시 피해자 가게 통로로 밀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계속된 항의가 있었음에도 물건을 추가하는 등 통행방해상태를 악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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