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3 13:18 조회8,18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청구인이 14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19년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14년경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을 인정되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청구인이 14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19년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14년경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을 인정되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에 준하는 정도의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