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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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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10 10:03 조회5,2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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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합373

피고인은 A등과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시술소에 방문하여 이틀간에 걸쳐 대금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문신을 시술받은 다음, 더 이상 문신을 새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고인 등을 피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피고인 및 B, C, D에게 피해자를 찾아오라 지시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다음 지하주차장에서 폭행하였으며, 이후 호텔 객실로 데려가 감금 및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감금 및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특수절도‧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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