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30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333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8 09:04 조회5,299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5038

원고는, 피고 A가 원고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 원을 받아갔으며, 영업 정보를 피고 B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기면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피고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 점,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점, 원고 가게의 의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30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333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