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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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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5 09:14 조회6,5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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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54846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견본주택 건축을 위해 피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견본주택 건축이 임대차 목적이라는 점, 피고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본주택 건축신고가 반려되어 견본주택 건축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착오‧약정해지‧사정변경 등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증금 및 1년 차임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종래의 법리를 재확인한 뒤,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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