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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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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5 09:14 조회5,2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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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33807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던 중 그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인은 해군본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기지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유사한 글들을 하루에 100여건 이상 게재하였습니다. 해군본부 담당자는 이처럼 유사한 내용의 항의글들이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삭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의로 이를 삭제하였고, 원고들은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작성한 항의글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게시글 삭제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은 이 사건 삭제 조치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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