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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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0 09:07 조회8,03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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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2422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피고의 여자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면서 이 사건 이홍 소송 전까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파탄시기 이후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혼인공동재산이나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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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피고의 여자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면서 이 사건 이홍 소송 전까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파탄시기 이후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혼인공동재산이나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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