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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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5 09:22 조회8,28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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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1396
원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명의로 A식당을 차렸고, 피고는 보증금과 비품 및 권리 양수도계약금을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B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사실혼이 파탄되었는바, 재산분할을 위해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 측 A식당의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였고 시설권리금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자 항소로써 영업권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권리금은 실제로 임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발생 여부 내지 액수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재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사실상 A식당의 영업을 중단하여 권리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감정인의 영업권리금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찾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식당은 주택가에 위치하는 등 영업여건이 좋지 않으며,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공실인 상황에 비추어 감정촉탁결과의 권리금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A식당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바닥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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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명의로 A식당을 차렸고, 피고는 보증금과 비품 및 권리 양수도계약금을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B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사실혼이 파탄되었는바, 재산분할을 위해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 측 A식당의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였고 시설권리금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자 항소로써 영업권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권리금은 실제로 임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발생 여부 내지 액수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재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사실상 A식당의 영업을 중단하여 권리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감정인의 영업권리금 산정에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찾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식당은 주택가에 위치하는 등 영업여건이 좋지 않으며,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공실인 상황에 비추어 감정촉탁결과의 권리금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A식당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바닥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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