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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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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2 09:20 조회5,4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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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4630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자인 피고가 원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용보상금 외에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경우에 그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취거부의 정당성은 거부한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내용증명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었던 점,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서 피고가 적어도 이 사건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졌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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